공지사항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제목 | 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(경종) 추진계획 알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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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장안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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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73 | |
작성일 | 2025-01-21 | |
내용 |
1. 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(경종)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,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. 아울러 지방세 체납자 및 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가. 신청방법: 2025. 2. 14.(금)까지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로 신청 나. 지원대상 ○ 신청인 자격요건: 신청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농업에 종사하며, 소속된 농업인·농업법인 소유(임대차포함) 필지를 포함하여 20ha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○ 신청농지 자격요건: 신청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이며, 저탄소 영농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벼재배 논 다. 지원활동 및 지급단가 ○ 중간물떼기: 15만원/ha(15원/㎡) ○ 논물 얕게 걸러대기: 16만원/ha(16원/㎡) ○ 바이오차 투입: 36.4만원/ha(36.4원/㎡) ※ 중간물떼기,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단일 활동 신청 불가능, 2개의 활동을 병행하여야 함. 라. 지급한도액: 농업법인 30ha, 농업법인 50ha 등 마. 제출서류: 등록신청서,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확인 및 구성원 확인 가능 서류 (법인등기부등본,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, 명부 등) 바. 지원제외 ○ 신청인 요건: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, 농업경영체 등록 취소 등 ○ 신청농지 요건: 기본직불금 제외 농지, 농업경영체 등록 취소 , 유사사업 참여 농지 등 사. 참고사항: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사업시행 지침에 따름 |
담당자 정보
- 담당부서 장안면 총무팀
- 전화번호 043)540-4091 ~ 95
-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