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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(농림축산식품부 공고)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작성자 장안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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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72
작성일 2025-01-20
내용 면적직접지불금의 기준면적 구간별 단가를 개정함에 있어, 그 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국민에게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공고함을 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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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장안면 총무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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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