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제목 | 농지개량 제도개선 관련 농지법령 개정 시행 알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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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장안면 | |
파일 | ||
조회수 | 93 | |
작성일 | 2025-01-16 | |
내용 |
부적합한 농지개량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개량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농지에 일정 규모 이상 성토·절토할 경우 관할청(시·군·구)에 신고하며, 신고를 하지 않거나 농지개량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농지법, 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025.1.3.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.
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 (043-540-33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○신고대상 -성토, 절토 *객토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○신고제외 대상 - 개발행위허가 대상 - 국가·지자체 공익사업 - 재해복구, 재난수습 응급조치 - 높이·깊이 50cm이내, 면적 1,000㎡ 이하 * 지자체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○ 신고기관 : 농지 소재 시,군,구 |
담당자 정보
- 담당부서 장안면 총무팀
- 전화번호 043)540-4091 ~ 95
-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