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
보은군소개 > 행정복지센터 > 장안면 > 공지사항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파일, 조회수, 작성일, 내용 정보 제공
제목 2025년 축산·방역사업 신규사업등 5종 신청접수 알림
작성자 장안면
파일
조회수 82
작성일 2025-01-14
내용 지속가능한 축산발전 및 질병없는 깨끗한 축산업 육성을 위해 지원하는 「2025년 축산사업」의 신청을 다음과 같이 알려드리니, 사업신청을 희망하는 농가는 장안면 산업팀으로 신청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□ 2025년 축산·방역사업 접수
  가. 신청기간: 2025. 1. 22.(수)까지
  나. 신청대상: 관내 축산업 허가등록을 득한 (예정)농가
  다. 신청사업: 총 5종 
    1. 비육용암소시장 육성지원사업 / 난소 결찰 또는 적출 시술비 60% 지원 / 축산업 허가등록을 득한 (예정) 한우 농가 / 두당 60,000원 한도내 60% 보조(사업량:1,500두) 
    2. 가금농장 수질 개선사업 / 폭염 피해 예방을 위한 지하수 관로, 물탱크 살균기, 관정 설치비 지원 / 축산업 허가등록을 득한 (예정) 가금 농가 / 호당 10,000천원 한도내 50% 보조(사업량:3호) 
    3. 가금류 기후변화 대응시설 / 환(송)풍기, 온(열)풍기, 안개분무시설, 이동식 니플급수기 쿨링패드, 단열(우레탄), 샌드위치 판넬 등 축사 온도 조절 관련 설비 시공 지원 / 축산업 허가등록을 득한 (예정) 가금 농가 / 호당 15,000천원 한도내 50% 보조(사업량:2호)
    4. 축사지붕 열차단 도포재 시범사업 / 축사 지붕 열차단 도포재 시공 비용 지원 / 건축법에 의거 신고 또는 허가를
득한 축사 / 호당 3,000천원 한도내 70% 보조(사업량:3호)
   5. 수분조절제 지원사업 / 가축분뇨 처리에 필요한 수분조절제(톱밥, 왕겨 등) 지원 / 축산업 허가등록을 득한 (예정) 가금 농가 관내거주자 / 호당 최대 3,000천원 한도내 50% 보조(사업량:200호)  끝.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장안면 총무팀
  • 전화번호 043)540-4091 ~ 95
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