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제목 | 2025년 축산·방역사업 신규사업등 5종 신청접수 알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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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장안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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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81 | |
작성일 | 2025-01-14 | |
내용 |
지속가능한 축산발전 및 질병없는 깨끗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「2025년 축산사업」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,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장안면 산업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2025년 축산·방역사업 접수 가. 신청기간: 2025. 1. 22.(수)까지 나. 신청대상: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(예정)농가 다. 신청사업: 총 5종 1. 비육용암소시장 육성지원사업 / 난소 결찰 또는 적출 시술비 60% 지원 /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(예정) 한우 농가 / 두당 60,000원 한도내 60% 보조(사업량:1,500두) 2. 가금농장 수질 개선사업 /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지하수 관로, 물탱크 살균기, 관정 설치비 지원 /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(예정) 가금 농가 / 호당 10,000천원 한도내 50% 보조(사업량:3호) 3. 가금류 기후변화 대응시설 / 환(송)풍기, 온(열)풍기, 안개분무시설, 이동식 니플급수기 쿨링패드, 단열(우레탄), 샌드위치 판넬 등 축사 온도 조절 관련 설비 시공 지원 /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(예정) 가금 농가 / 호당 15,000천원 한도내 50% 보조(사업량:2호) 4. 축사지붕 열차단 도포재 시범사업 /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재 시공 비용 지원 / 건축법에 의거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축사 / 호당 3,000천원 한도내 70% 보조(사업량:3호) 5.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/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 등) 지원 /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(예정) 가금 농가 관내거주자 / 호당 최대 3,000천원 한도내 50% 보조(사업량:200호) 끝. |
담당자 정보
- 담당부서 장안면 총무팀
- 전화번호 043)540-4091 ~ 95
-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