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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5년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알림
작성자 장안면
파일
조회수 85
작성일 2025-01-10
내용 사고․질병 농가에는 영농도우미를 지원하여 안정적인 영농활동 유지 도모하기 위해 추진하는 2025년 영농도우미 지원 사업을 붙임과 같이 추진하오니, 지원을 희망하시는 분은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
□ 사업개요
  1. 사업대상 : 사고를 당했거나 질병발생 및 통원치료 등으로 영농활동이 곤란한 농업경영체(법인 제외)로 농지 경작면적 5ha 미만인 경영주 및 경영주외 농업인
  2. 지원내용 : 영농을 대행한 영농도우미 임금(1일 84,000원 이내)의 70% 지원
  3. 지원일수 : 지원 대상 세대당 연간 10일 이내
  4. 신청방법 : 영농도우미 이용신청서 및 증빙서류를 첨부하여 거주지 지역농협에 신청
  5. 기타 자세한 사항은 붙임 사업지침 참고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장안면 총무팀
  • 전화번호 043)540-4091 ~ 95
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