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제목 | 2025년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알림 | |
---|---|---|
작성자 | 장안면 | |
파일 | ||
조회수 | 85 | |
작성일 | 2025-01-10 | |
내용 |
사고․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유지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,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사업개요 1. 사업대상 :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(법인 제외)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2. 지원내용 :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(1일 84,000원 이내)의 70% 지원 3. 지원일수 :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4. 신청방법 :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업지침 참고 |
담당자 정보
- 담당부서 장안면 총무팀
- 전화번호 043)540-4091 ~ 95
-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