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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5년 농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알림
작성자 장안면
파일
조회수 139
작성일 2025-01-10
내용 농업인의 안정적인 영농활동과 기초·노후생활 유지를 위한 2025년 농업인 건강·연금보험료 지원 사업지침을 붙임과 같이 알려 드리니,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
□ 사업개요 
1. 농업인 건강보험료 지원사업
  - 지원대상 : 건강보험 지역가입자(세대) 중 주소지가 농촌 및 준농촌 지역에 해당하면서 농업․축산․임업에 종사하는 자
  - 신청방법 : 농어업인 건강보험 지원 신청(확인)서를 읍·면장의 확인을 거쳐 관할 공단 지사에 제출
  - 지원금액 : 건강보험료 부과점수에 따라 차등지원

 2. 농업인 연금보험료 지원사업
   - 지원대상 : 국민연금 지역가입자 및 지역 임의계속가입자 중 농업인
   - 신청방법 : 농어업인 국민연금 지원신청서를 국민연금공단에 제출 
   - 지원금액 : 본인이 부담할 연금보험료의 1/2를 초과하지 않는 범위 내에서 최고  46,350원/월을 지원

 3. 기타 자세한 사항은 붙임의 사업지침 참고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장안면 총무팀
  • 전화번호 043)540-4091 ~ 95
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