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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5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(축산분야) 사업 신청 알림
작성자 장안면
파일
조회수 123
작성일 2024-12-17
내용 1. 2030 국가 온실가스 감축 목표 달성을 위한 저탄소 농업 프로그램 시범사업 사업을 아래와 같이 알려드립니다.
2. 사업 신청을 희망하는 축산농가에서는 신청서 및 신청서류를 2024. 12. 27.(금)까지 장안면 행정복지센터 산업 
    팀으로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
□ 사업개요
  가. 사업명: 저탄소 농업 프로그램 시범사업(축산분야) 
      *사업명 변경: (기존)탄소중립 프로그램 시범사업→ (변경) 저탄소 농업 프로그램 시범사업
  나. 사업내용: 농업인의 저탄소 영농활동 이행에 따른 활동비 지급
  다. 지원대상: 축산법 제22조에 따른 축산업 허가를 받은 농업인 또는 농업법인
  라. 지원내용
    - (저메탄) 한우·육우 2.5만원/두, 젖소 5만원/두
    - (질소저감) 한우·육우 1만원/두, 돼지 5천원/두, 산란계 2백원/두
    - (분뇨처리개선) 기계교반·강제송풍 1.3천원/톤한·육우, 강제송풍 5백원/톤한·육우, 기계교반·강제송풍 1.5천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원/톤젖소, 강제송풍 0.5백원/톤젖소
  마. 신청기간: 2024. 12. 27.(금)까지
  바. 신청방법: 신청기간 내 사업 등록신청서 및 관련 증빙자료를 갖추어 축사소재지 행정복지센터 산업팀 방문
  사. 제출서류: 등록신청서(별지 제1호, 별지 제2호), 감액기준 동의서(별지 제3호), 가축재해보험 보험증권(돼지),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가축분뇨배출시설 설치 허가증 등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장안면 총무팀
  • 전화번호 043)540-4091 ~ 95
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