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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제도'의 신청
작성자 장안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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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102
작성일 2024-12-17
내용 1. 충청북도에서 운영하고 있는 '충청북도 우수농특산물 품질인증제도'의 신청을 아래와 같이 받고자 하오니,
2. 해당농가는 신청바랍니다.

  가. 신청기간 : 2024. 12. 6.(금) ~ 12. 30.(월)까지
  나. 신청자격 : 도내 우수농특산물을 생산하는 자로서(농가, 생산자단체, 농업법인 등) 시장∙군수의 추천을 받은 자
  다. 대상품목 : 식용 가능한 농산물, 수산물, 축산물, 임산물 및 농식품
  라. 지원내용 : 품질인증 상품 생산물배상 책임공제 보험가입(매년, 소멸성보험), 품질인증마크 스티커 및 홍보물품 제작 배부
  마. 유효기간 : 2년(사용승인서를 받은 날부터)
  바. 신청방법 : 사용신청서, 증빙자료(인증서사진, 현장사진 등) 구비하여 보은군청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스마트농업과 농식품유통팀(☎043-540-3334) 방문신청 또는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yeh1245@korea.kr 메일신청
  사. 유의사항 : 2025. 2. 28.일자로 사용 만료 예정 대상자도 신규사용 신청과 동일한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방법으로 신청 
  아. 향후일정 : 도 담당부서 현장조사(25년 1월) → 심의위원회 심의(25년 2월).  끝.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장안면 총무팀
  • 전화번호 043)540-4091 ~ 95
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