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제목 | 202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(2024. 12. 6. 금 까지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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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장안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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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223 | |
작성일 | 2024-11-18 | |
내용 |
202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는
2024. 12. 6.(금)까지 산업팀으로 신청바랍니다. 1. 신청 유의사항 가. 마을 이장이 희망 시 농가별 신청서를 산업팀에서 발급받아 취합 신청 가능 나. 대추 등 '25년 임산물 유기질비료 사업 신청•공급 농지는 신청 불가(중복혜택X) 다. 사과, 복숭아, 포도 등 과수 재배 농지는 25년 1월 과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으로 신청(과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박, 품질향상비료 지원으로 퇴비는 지원 불가하며, 퇴비 신청시는 본 사업으로 신청해야 함) 2. 지원대상: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3. 지원대상 비료 및 지원단가(보조금 지원금액) (단위:원/20kg) 구 분 - 유기질비료(유기질복합비료, 혼합유기질, 혼합유박): 포대당 1,600원 지원 - 부숙유기질비료특등급(가축분퇴비, 퇴비): 등급별 차등 지원 특등급: 1,600원 지원 1등급: 1,500원 지원 2등급: 1,300원 지원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제품 신청 시 포당 300원(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 추가 지원 예정 ○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및 제품 - 농업회사법인 보문환경(주)- 친환경바이오쑥쑥이(가축분퇴비) - 주식회사 케이티지오 농업회사법인- 새나라투(가축분퇴비) - 현대농산- 현대바이오(가축분퇴비) ※ 가축분퇴비, 퇴비 신청한도는 1,000㎡당 2,000kg 초과할 수 없음 4. 신청장소: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- 신청인의 경작농지가 같은 시·군·구내 2개 이상 읍·면·동에 있을 경우 : 면적이 큰 1개의 읍·면·동에만 신청 - 신청인의 경작농지가 여러 시·군·구에 있는 경우 : 각각의 시·군·구에 신청 붙임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서식 1부. 끝. |
담당자 정보
- 담당부서 장안면 총무팀
- 전화번호 043)540-4091 ~ 95
-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