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제목 |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신고접수 절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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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장안면 | |
파일 | ||
조회수 | 102 | |
작성일 | 2024-10-22 | |
내용 |
1. 농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현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신고 제도 및 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.
붙임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신고접수 절차 1부. 끝. |
담당자 정보
- 담당부서 장안면 총무팀
- 전화번호 043)540-4091 ~ 95
-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