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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4년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·안전 교육 안내
작성자 장안면
파일
조회수 123
작성일 2024-09-28
내용 1.관련: 스마트농업과-7012(2024. 9. 19.)

2. 농어촌정비법제 제86조의2 제3호에 따라 농어촌민박사업자는 연1회 서비스·안전교육을 의무적으로 이수하여야 하며, 의무교육 미이수 시 농어촌정비법 제132조 제1항에 따라 20만원 이하의 과태료가 부과됩니다.

3. 이에, 농어촌민박 사업자 의식 제고 및 안전사고 예방을 위하여 아래와 같이 농어촌민박 서비스·안전교육 방법을 안내드리니 반드시 이수하여 주시기 바라며, 교육 이수증을 2024. 11. 29.(금)까지 해당 읍면 행정복지센터 또는 보은군청 스마트농업과로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■ 교육개요
   가. 교 육 명: 농어촌민박 사업자 서비스·안전 교육
   나. 교육기간: 신청일로부터 30일간
   다. 교육시간: 3시간
   라. 교육대상: 농어촌민박 사업자
   바. 교육내용
    - 농어촌민박 사업자 교육의 필요성
    - 농어촌민박 안전 관리 기준
    - 농어촌민박 사업의 서비스
   바. 교육방법: 온라인교육(경기도평생학습포털 지식, https://www.gseek.kr)
    ※ 경기도평생학습포털(지식) 접속 및 로그인 - '농어촌민박 사업자 서비스·안전 교육' 신청 - 교육수강 후 수료증 출력 및 제출.  끝.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장안면 총무팀
  • 전화번호 043)540-4091 ~ 95
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