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제목 | 2024년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·안전 교육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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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장안면 | |
파일 | ||
조회수 | 123 | |
작성일 | 2024-09-28 | |
내용 |
1.관련: 스마트농업과-7012(2024. 9. 19.)
2. 농어촌정비법제 제86조의2 제3호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연1회 서비스·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, 의무교육 미이수 시 농어촌정비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3. 이에, 농어촌민박 사업자 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농어촌민박 서비스·안전교육 방법을 안내드리니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교육 이수증을 2024. 11. 29.(금)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■ 교육개요 가. 교 육 명: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·안전 교육 나. 교육기간: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다. 교육시간: 3시간 라. 교육대상: 농어촌민박 사업자 바. 교육내용 -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의 필요성 - 농어촌민박 안전 관리 기준 - 농어촌민박 사업의 서비스 바. 교육방법: 온라인교육(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, https://www.gseek.kr) ※ 경기도평생학습포털(지식) 접속 및 로그인 - '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·안전 교육' 신청 - 교육수강 후 수료증 출력 및 제출. 끝. |
담당자 정보
- 담당부서 장안면 총무팀
- 전화번호 043)540-4091 ~ 95
-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