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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보은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] 제정안 입법예고
작성자 장안면
파일
조회수 127
작성일 2024-09-28
내용 「보은군 농촌체험관광 활성화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「보은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 
 가. 입법예고 기간: 2024. 09. 26. ~ 10. 16.【20일간】
 나. 입법예고 장소: 군보, 홈페이지, 읍면행정복지센터 게시판 등

붙임  1. 공고결재 1부.
        2. 입법예고(보은군 농촌체험관광 활성화 지원에 관한 조례) 1부.  끝.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장안면 총무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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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