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제목 | [보은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] 제정안 입법예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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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장안면 | |
파일 | ||
조회수 | 127 | |
작성일 | 2024-09-28 | |
내용 |
「보은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「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입법예고 기간: 2024. 09. 26. ~ 10. 16.【20일간】 나. 입법예고 장소: 군보, 홈페이지,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. 공고결재 1부. 2. 입법예고(보은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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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