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제목 | 2024년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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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장안면 | |
파일 | ||
조회수 | 151 | |
작성일 | 2024-06-20 | |
내용 |
2024년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추가 신청계획을 알려드리니,
사업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2024. 6. 28.(금)까지 신청서류(사업신청서, 견적서 등)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사업대상: 가축사육농가 및 종축업 농가(기신청 후 제외자 및 포기자 제외) 2. 사업내용: 축산농가 방역시설 설치지원 3. 지원품목 - 소: 자동목걸이, 병해충 방제램프 - 가금, 돼지: 소독 및 세척시설 장비, 울타리 등 지침 참조 4. 지원기준 - 자동목걸이: 소 사육두수 1마리당 1개(칸) 기준으로 최대 50개, 1개 단가 70천원 - 방제램프: 소 사육두수 5마리당 1개 기준으로 최대 50개, 1개 단가 94천원(설치비 포함) 5. 유의사항 - 병해충 방제램프는 포충기와는 다른 제품이므로 접수시 안내 - 병해충 방제램프는 규정 기준*이 마련됨에 따라 견적서와 물품규격서를 함께 첨부 - 설치비, 세액 등을 포함한 실 견적서를 필수로 제출 - 견적서 및 기타 서류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2024년 사업 대상자 선정에 제외될 수 있음 - 기설치 후 사업 신청할 시 금년도 뿐만 아니라 차년도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* 방제램프 규정 - 원산지: 국내산 - 소비전력: 8W 이상 - 파장 580~620nm |
담당자 정보
- 담당부서 장안면 총무팀
- 전화번호 043)540-4091 ~ 95
-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