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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4년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
작성자 장안면
파일
조회수 151
작성일 2024-06-20
내용 2024년도 방역인프라 설치 지원사업 추가 신청계획을 알려드리니, 
사업을 희망하는 축산 농가는 2024. 6. 28.(금)까지 신청서류(사업신청서, 견적서 등)를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1. 사업대상: 가축사육농가 및 종축업 농가(기신청 후 제외자 및 포기자 제외)
2. 사업내용: 축산농가 방역시설 설치지원
3. 지원품목
 - 소: 자동목걸이, 병해충 방제램프
 - 가금, 돼지: 소독 및 세척시설 장비, 울타리 등 지침 참조
4. 지원기준
  - 자동목걸이: 소 사육두수 1마리당 1개(칸) 기준으로 최대 50개, 1개 단가 70천원
  - 방제램프: 소 사육두수 5마리당 1개 기준으로 최대 50개, 1개 단가 94천원(설치비 포함)
 
5. 유의사항
   - 병해충 방제램프는 포충기와는 다른 제품이므로 접수시 안내
   - 병해충 방제램프는 규정 기준*이 마련됨에 따라 견적서와 물품규격서를 함께 첨부
   - 설치비, 세액 등을 포함한 실 견적서를 필수로 제출
   - 견적서 및 기타 서류제출이 지연되는 경우 2024년 사업 대상자 선정에 제외될 수 있음
   - 기설치 후 사업 신청할 시 금년도 뿐만 아니라 차년도 사업 대상자에서 제외될 수 있음
     * 방제램프 규정
       - 원산지: 국내산
       - 소비전력: 8W 이상
       - 파장 580~620nm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장안면 총무팀
  • 전화번호 043)540-4091 ~ 95
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