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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4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추가신청 알림
작성자 장안면
파일
조회수 218
작성일 2024-06-20
내용 2024년 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사업 시행지침을 붙임과 같이 알려드리니,
사업을 희망하는 축산농가에서는 2024. 6. 25. (화)까지 사업계획서(붙임2), 구비서류를 보은군청 축산과로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1. 사업명: 2024년 방목생태축산농장 조성사업
2. 사업내용: 방목생태축산농장 조성을 위한 초지조성, 울타리설치, 경영지원 등 지원
3. 사업대상자: 「축산법」제22조에 따라 축산업(가축사육업) 허가를 받거나 받으려는자, 등록하거나 등록하려는 자
4. 지원내용(※ 사업내용, 지원조건 및 단가 등은 변경될 수 있음)
  - 초지조성: 기금 보조50%, 융자50%(연리2%, 3년 거치 7년 균분 상환)
  - 울타리설치: 기금 보조50%, 융자50%(연리2%, 3년 거치 7년 균분 상환)
  - 경영지원: 기금 융자80%, 자부담20%(연리2%, 3년 거치 7년 균분 상환)
5. 제출서류
    - 붙임2(사업계획서 및 증빙자료) *축종별 목초 활용 및 방목 계획 포함
      <증빙자료>
       • 전체도면(관련자료 첨부), 토지(임야)대장, 등기부등본, 부동산매매계약서, 토지사용승낙서, 장기임대계약서, 
           조사료업체와의 공급계약서 *세부내용은 붙임 참고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장안면 총무팀
  • 전화번호 043)540-4091 ~ 95
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