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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4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(사료구매자금_하반기) 신청 알림
작성자 장안면
파일
조회수 238
작성일 2024-06-14
내용 1. 2024년도 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 지원계획을 아래와 같이 알려드립니다.
2. 사업을 희망하는 축산농가는 장안면 행정복지센터 산업팀으로 신청기한까지 방문·신청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가. 신청기한 : 2024. 6. 20.(목)까지
  나. 지원대상 : 축산업허가·등록제에 참여한 축산농가 및 법인
  다. 지원한도 : 농가당 지원한도와 마리당 지원단가에 해당농가의 사육마리수를 곱한 금액 중 낮은 금액의 범위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내에서 지원
  라. 지원조건 : 융자 100%(금리 1.8%, 2년 일시상환)
    * 사료 범위: 사료관리법에 따른 단미·배합·보조사료(TMR, 조사료 포함)
  마. 제출서류 : 사업신청서,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 신용조사서 발급신청서, 개인정보 이용동의서, 신분증 사본,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농업경영체등록증(축산업등록 미대상농가)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장안면 총무팀
  • 전화번호 043)540-4091 ~ 95
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