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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공유 및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안내
작성자 장안면
파일
조회수 241
작성일 2024-05-28
내용 1. 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 관계부처 합동으로 「농수산물 유통구조 개선방안」을 발표하였고, 그 내용을 붙임과 같이 알려드립니다.
 
2. 아울러, 농산물 생산·유통 과정에서 담합, 부당거래, 매점매석 등 불공정 거래 행위가 감지되는 경우, 현장에서 적극 신고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
  * 농식품부 또는 공정거래위원회로 직접 또는 온라인 접수 신고 가능
  ** 유통업체 대상 보유물량 사전신고제 도입 예정

붙임  1. 농수산물 유통구조 개선방안 브리핑 판넬1 1부.
      2. 농수산물 유통구조 개선방안 브리핑 판넬2 1부.  끝.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장안면 총무팀
  • 전화번호 043)540-4091 ~ 95
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