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제목 |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공유 및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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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장안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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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241 | |
작성일 | 2024-05-28 | |
내용 |
1.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」을 발표하였고,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2. 아울러, 농산물 생산·유통 과정에서 담합, 부당거래,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감지되는 경우, 현장에서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농식품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직접 또는 온라인 접수 신고 가능 ** 유통업체 대상 보유물량 사전신고제 도입 예정 붙임 1.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브리핑 판넬1 1부. 2.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브리핑 판넬2 1부. 끝. |
담당자 정보
- 담당부서 장안면 총무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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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