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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(축산분야) 신청기간 연장 알림
작성자 장안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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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262
작성일 2024-05-08
내용 1. 2024년 탄소중립 프로그램 시범사업(축산분야) 계획이 연장되었음을 아래와 같이 알려드리니, 

2. 신청을 희망하는 축산농가는 2024. 5. 24.(금)까지 장안면 행정복지센터 산업팀으로 신청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□ 사업개요
  가. 사업명: 탄소중립 프로그램 시범사업(축산 분야)
  나. 사업내용: 축산부문 저탄소 기반 실현을 위한 저메탄사료 급여에 따른 활동비 지원

     ○활동명: 저메탄사료 급여
     ○주요 내용: ▸ 「사료 등의 기준 및 규격」 제2조에서 정하는 저메탄사료를 구매하여 먹이는 활동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 한육우: 농장에서 사육하는 비육우 전체에 급여(번식우도 참여 가능)
     ○단가: 한육우(2.5만원/두·년)

    다. 신청대상: 축산법 제22조에 따른 축산업 허가를 받은 농업인 및 농업법인
    라. 제출서류 
    - (필수) 등록신청서 1부, 감액기준 동의서 1부, 전년도 사료구매 내역서 1부.
    - (부분급여시) 축사·급이시설사진, 축사 도면도 등 증빙자료 제출
     * 반드시 농장 내 해당 구간 전체에 급여해야 함.(일괄급여)
     ** 단, 축사동 또는 급여시설이 분리되어 있는 경우 해당 구간의 일부두수만 급여 가능(부분급여). 

    ※ 주의사항
      - 현재 명확한 저메탄사료의 종류, 단가, 취급하는 회사목록 등이 나오지 않음
      - 사업참여자는 월1회 이행증빙서류를 휴대전화 웹(문자링크)로 꼭 업로드 해야 함
      - 2.5만원/두·년은 1년 기준으로 사업시행시 활동기간으로 재산정해서 감액 지급될 예정

붙임  1. 2024년 탄소중립 프로그램 시범사업 사업시행지침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신청서 및 접수증 1부.  끝.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장안면 총무팀
  • 전화번호 043)540-4091 ~ 95
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