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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작성자 보은읍
파일
조회수 135
작성일 2024-12-26
내용 보은읍-20185호(2024. 12. 9.)와 관련하여 주민등록 무단전출자에 대한 직권조치 결과를 통지하였으나 반송되어 다음과 같이 공고하겠습니다.

  1. 근거법령
    가. 주민등록법 제20조(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
    나. 주민등록법 시행령 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 통지와 공고)
    다. 행정절차법 제15조(송달의 효력발생)
  2. 공고기간 : 2024. 12. 26.(목)~ 2025. 1. 10.(금)[15일간]
  3. 대 상 자 : 유O봉
  4. 공고사유 : 주민등록 무단전출 직권거주불명등록
  5. 공고방법 : 공고문 게시(게시판, 홈페이지)

붙임  직권조치결과공고문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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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