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제목 | 주민등록신고 최고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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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보은읍 | |
파일 | ||
조회수 | 91 | |
작성일 | 2024-01-09 | |
내용 |
1. 보은읍-20563호(2023. 12. 28.)와 관련입니다.
2.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, 반송되어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. 가. 공고기간 : 2024. 01. 09.(화) ~ 01. 17.(수)[8일간] 나. 공고대상 : 김O철 다. 공고내용 : 2024. 01. 17.(수)까지 무단전출에 대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. 라. 공고장소 :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 |
담당자 정보
- 담당부서 보은읍 총무팀
- 전화번호 043)540-4002 ~ 08
-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