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제목 |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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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보은읍 | |
파일 | ||
조회수 | 168 | |
작성일 | 2023-12-19 | |
내용 |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를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에서 보은읍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직권전환하고,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 고 기 간 : 2023. 12. 19.(화) ~ 2024. 1. 3.(수)【15일간】 2. 공 고 대 상 : 장○○(붙임 참조) 3. 직권조치일 : 2023. 12. 19.(화) 4. 공 고 내 용 :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됨. 5. 공고방법 :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(장OO) 1부. 끝. |
담당자 정보
- 담당부서 보은읍 총무팀
- 전화번호 043)540-4002 ~ 08
-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