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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
작성자 보은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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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168
작성일 2023-12-19
내용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6항에 따라 거주불명 등록 후 1년이 지난 자의 행정상 관리 주소를 마지막으로 신고한 주소에서 보은읍행정복지센터 주소로 직권전환하고, 같은 법 제20조제7항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31조에 따라 직권조치 결과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 
      
  1. 공 고 기 간 : 2023. 12. 19.(화) ~ 2024. 1. 3.(수)【15일간】
  2. 공 고 대 상 : 장○○(붙임 참조)
  3. 직권조치일 : 2023. 12. 19.(화)
  4. 공 고 내 용 : 행정상 관리주소가 주민등록 최종신고지에서 보은읍 행정복지센터 주소로 전환됨.
  5. 공고방법 : 보은읍 행정복지센터 게시판 및 홈페이지

붙임   직권조치결과 공고문(장OO)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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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보은읍 총무팀
  • 전화번호 043)540-4002 ~ 08
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