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
보은군소개 > 행정복지센터 > 보은읍 > 공지사항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파일, 조회수, 작성일, 내용 정보 제공
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작성자 보은읍
파일
조회수 96
작성일 2022-10-24
내용 보은읍-14669(2022. 10. 7.)와 관련하여 주민등록 무단전출자에 대한 직권조치 결과를 통지하였으나 반송되어 다음과 같이 공고하겠습니다.

  1. 근거법령
    가. 주민등록법 제20조(사실조사와 직권조치)
    나. 주민등록법 시행령 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 통지와 공고)
    다. 행정절차법 제15조(송달의 효력발생)
  2. 공고기간 : 2022. 10. 24.(월)~ 2022. 11. 7.(월)[14일간]
  3. 대  상  자 : 배O화(붙임 참조)
  4. 공고사유 : 주민등록 무단전출 직권거주불명등록
  5. 공고방법 : 공고문 게시(게시판, 홈페이지)


붙임 직권조치결과공고문 1부.  끝.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보은읍 총무팀
  • 전화번호 043)540-4002 ~ 08
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