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제목 |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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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보은읍 | |
파일 | ||
조회수 | 96 | |
작성일 | 2022-10-24 | |
내용 |
보은읍-14669(2022. 10. 7.)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.
1. 근거법령 가.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나.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 다. 행정절차법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 2. 공고기간 : 2022. 10. 24.(월)~ 2022. 11. 7.(월)[14일간] 3. 대 상 자 : 배O화(붙임 참조) 4. 공고사유 :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5. 공고방법 : 공고문 게시(게시판, 홈페이지)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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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