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은군 공고 제2005 - 7 호
「보은군사무위임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「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6년 1월 5일
보 은 군 수
1. 조 례 명 : 보은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2. 개정이유
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중 일부를 읍면으로 권한을 위임하여 복지
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ㅇ 권한위임 사무 신설(별표1)
- 복지대상자 보장, 급여(변경)신청 접수
- 복지대상자급여신청·변경·중지요청 및 결정사항 통보
- 급여의 변경(자활소득변경, 실제이자소득변경 등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함)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및 수급자증명서 발급
4. 의견제출 : 이 조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
2006년 1월 16일까지 보은군수 (참조:행정과장)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
서면이나 전화,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(연락전화 : 043-540-3104, 이메일 : koo@boeunmail.net)
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ㅇ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 전화번호
ㅇ 기타 참고사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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