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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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작성자 행정과
파일
조회수 7,735
작성일 2006-01-12
내용

보은군 공고 제 2006 - 38호

「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「보은군 입법예고에 관한 
 조례」제4조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
 같이 공고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06 년   1  월    12   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보   은   군   수  

1. 조 례 명 :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2. 개정이유
  읍·면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, 주민자치센터 설치· 운영을 확산하고
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
 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 ㅇ 읍면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
    (안 제1조 내지 제6조)
 ㅇ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  연계방안 
   (안 제7조 및 제11조)
 ㅇ 당연직 고문 조항 삭제 등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  강화 
    (안 제17조 및 제18조)

  4. 의견제출
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06년  2월 1 일까지 보은군수
  참고 : 행정과장)에게 서면이나 전화,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【 연락전화 :043) 540-3462, 이메일 : sunhee@boeunmail.net
 -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 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 - 기타 참고사항 등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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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