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은군공고 제2005 - 608호
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「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
관한 조례」 제4조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
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5년 12월 27일
보 은 군 수
1. 조 례 명 :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
2. 개정이유
지방세 감면 제도개선 토론회의 결과 수용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
「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」의 일부내용을 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기 위함
3. 주요내용
- 「자동차관리법」의 개정에 따라 화물적재면적이 2㎡미만인 화물자동차
(무쏘 픽업, 코란도 밴 등)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개정
(안 제2조제2항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)
⇒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감면대상에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한 화물
자동차중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차량 포함
- 「임대주택법」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면 조례중 임대주택의무
기간에 대한 법률근거 조항 수정(안 제11조)
⇒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를 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
제9조의제2항으로, 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를
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개정
- 터미널용 토지가 분리과세됨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유통산업지원을
위한 화물터미널 토지에 대한 감면 삭제(안 제15조 및 21조)
- 과세대상 물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수정(안 제16조)
⇒당초 : 토지 및 지상 건축물
⇒조정 : 토지ㆍ지상 건축물ㆍ주택
- 외국인투자 감면 대상사업을 규정한 조항이 신설(안 제23조)
⇒당초 : 동조제1항제2호의2·제2호의3·제2호의4
⇒조정 :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
- 감면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조례에 있는 감면기한 폐지(안 제25조)
⇒당초 :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
⇒조정 : 취득하는
4. 의견제출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06년 1월 16일까지
보은군수(재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
바랍니다.【연락전화 : 043 - 540 - 3142, e-mail : tax@boeunmail.net】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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