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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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입법 예고
작성자 사회경제과
파일
조회수 7,806
작성일 2005-12-23
내용

「보은군 노인복지회관(장애인복지관)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  「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  합니다.

* 공고내용 : 첨부물 참조

  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06년   1월 12일까지 보은군수(참고: 사회경제과장)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  서면이나 전화,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【연락전화 : 043-540-3212, 이메일 : son826@hanmail.net
 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 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 - 기타 참고사항 등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
  • 전화번호 043)540-3041~3
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