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은군 공고 제 2005-609호
’보은군 소도읍 육성조례’ 를 제정(개정. 폐지)함에 있어 ’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5년 1월 2일
보 은 군 수
1. 자치법규 : 보은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(안)
2. 제정(개정. 폐지)이유
’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’ 의 내용중에서 시.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’주택법’ 의 적용에 관한 특례사항을 반영하여 ’보은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’ 로 제정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-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기를 받는 경우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도록 함. (안 제2조 1항)
-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안에 설치하는 시설물(공동주택을 제외)에 대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함. (안 제2조 2항)
4. 의견제출
이 조례 제정(개정. 폐지)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. 단체나 개인은 2006년 1월 23일까지 보은군수(참고:건설과장)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서면이나 전화,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[ 연락전화 : 043-540-3441~3, 이메일 : mgan@boeunmail.net]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. 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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