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제목 |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입법예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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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기획감사실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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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8,264 | |
작성일 | 2005-11-16 | |
내용 |
보은군 공고 제2005 - 565 호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『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5년 11월 16일
보 은 군 수 1. 자치법규명 ㅇ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ㅇ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ㅇ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ㅇ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. 개정이유 ㅇ 지역혁신, 국가균형발전업무 전담조직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담조직 및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편성을 위한 업무 등을 신설하고, 야생동․식물보호업무를 환경부서로 일원화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 3. 주요내용 ㅇ 기구(담당신설 및 명칭변경) - 기획감사실 : 균형발전담당 (신설) - 재 무 과 : 복식부기담당(신설) - 행 정 과 : “혁신분권담당” 을 “행정혁신담당” 으 ㅇ 분장사무 신설 -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“사업별 예산 편성 업무” 및 - 행정과 소관사무에 “ 고객관리 대상업무의 선정 - 재무과장 소관사무에 “복식부기 회계업무”신설 ㅇ 분장사무 조정 - 지역혁신업무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 -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지도 업무 ㅇ 정 원 - 정원의 총수 : 598명 ⇒ 604명(증6명) ☞ 증원내역 : 6명(6급 1명, 7급2명, 8급3명) ㅇ 직급․직렬 조정 : 9명(7급→9급) 4. 소요비용 : 214,700천원 5. 의견제출 : 이 조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05년 11월 26일까지 보은군수 (참조:행정과장)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서면이나 전화,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(연락전화 : 043-540-3104, 이메일 : koo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․반 여부와 그 ㅇ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 ㅇ 기타 참고사항 등 |
담당자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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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