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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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입법예고
작성자 기획감사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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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8,264
작성일 2005-11-16
내용  

보은군 공고  제2005 - 565 호

 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『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05년 11월 16일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보  은  군 

1. 자치법규명

  ㅇ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

   ㅇ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

   ㅇ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   ㅇ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

2. 개정이유

  ㅇ 지역혁신, 국가균형발전업무 전담조직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담조직 및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편성을 위한 업무 등을 신설하고, 야생동․식물보호업무를 환경부서로 일원화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  ㅇ 기구(담당신설 및 명칭변경)

     - 기획감사실 : 균형발전담당 (신설)

     - 재  무  과 : 복식부기담당(신설)

     - 행  정  과 : “혁신분권담당” 을 “행정혁신담당” 으
        로 변경

  ㅇ 분장사무 신설

     -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“사업별 예산 편성 업무” 및 
         “교육관련
합지원의 기획조정이 필요한 사항”
       등 신설

     - 행정과 소관사무에 “ 고객관리 대상업무의 선정 
       및 프로세스 개선,
 주민친절도 조사업무“ 신설

     - 재무과장 소관사무에 “복식부기 회계업무”신설

  ㅇ 분장사무 조정

     - 지역혁신업무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 
        (사회경제과 ⇒ 기획감사실)

     -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지도 업무
       (문화산림과 ⇒ 환경위생과)

  ㅇ 정   원

     - 정원의 총수 : 598명 ⇒ 604명(증6명)

        ☞ 증원내역 : 6명(6급 1명, 7급2명, 8급3명)

  ㅇ 직급․직렬 조정 : 9명(7급→9급)

4. 소요비용 : 214,700천원

5. 의견제출 : 이 조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05년 11월 26일까지 보은군수 (참조:행정과장)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서면이나 전화,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(연락전화 : 043-540-3104,  이메일 : koo
  @boeunmail.net)

  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․반 여부와 그 
      사유)

  ㅇ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 
      전화번호

  ㅇ 기타 참고사항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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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