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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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
작성자 경제정책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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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82
작성일 2024-12-03
내용 「보은군 공업용 수도시설 설치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「보은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의 규정에 의거 아래와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   가. 입법예고 기간: 2024. 12. 4.(수) ~ 2024. 12. 24.(화) [20일간]
   나. 입법예고 장소: 군보, 보은군 홈페이지, 읍면행정복지센터 게시판 등
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의견제출서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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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