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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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보은군 옥외광고믈 등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자 지역개발과
파일
조회수 97
작성일 2024-11-21
내용 1. 「보은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따라 「보은군 옥외광고믈 등 관리 조례」 일부개정조례안을 아래와 같이 입법예고하니,

2. 각 실ㆍ과ㆍ소 및 읍ㆍ면에서는 해당 입법예고에 대한 내용을 홍보하여 주시기 바라며, 각 읍ㆍ면에서는 공고문을 게시판에 게시하여 다수의 주민이 열람할 수 있도록 협조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가. 입법예고 기간: 2024. 11. 21.(목) ~ 2024. 12. 11.(수) [20일간]
  나. 입법예고 장소: 군보, 보은군 홈페이지, 읍ㆍ면 행정복지센터 게시

붙임  1. 보은군 옥외광고물 등 관리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의견제출서(서식) 1부.  끝.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
  • 전화번호 043)540-3041~3
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