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제목 | 「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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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스포츠산업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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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132 | |
작성일 | 2024-11-11 | |
내용 |
「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가. 입법예고 기간: 2024. 11. 14.(목) ~ 2024. 12. 4.(수) [20일간] 나. 입법예고 장소: 군보, 보은군 홈페이지, 읍·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. 의견제출서(식). 2.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 |
담당자 정보
-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
- 전화번호 043)540-3041~3
-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