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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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보은군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안 입법예고
작성자 미래전략과
파일
조회수 146
작성일 2024-09-26
내용 「보은군 정이품보은군민제도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「보은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주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  1. 입법예고 기간: 2024. 09. 26. ~ 10. 16.【20일간】
  2. 입법예고 장소: 군보, 홈페이지, 읍면행정복지센터 게시판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의견제출서식 1부.  끝.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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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