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제목 | 「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」 제정안 입법예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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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환경위생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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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81 | |
작성일 | 2024-09-12 | |
내용 |
「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「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 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1. 입법예고 기간: 2024. 9. 12.(목) ~ 10. 2. (수) [20일간] 2. 입법예고 장소: 군보, 홈페이지, 읍·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 2. 의견제출서식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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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