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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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제정안 입법예고
작성자 환경위생과
파일
조회수 58
작성일 2024-09-12
내용 「보은군 향토음식 육성 및 지원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「보은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 4조에 따라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주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1. 입법예고 기간: 2024. 9. 12.(목) ~ 10. 2. (수) [20일간]
2. 입법예고 장소: 군보, 홈페이지, 읍·면행정복지센터 게시판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의견제출서식 1부.  끝.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
  • 전화번호 043)540-3041~3
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