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제목 | 「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 | |
---|---|---|
작성자 | 환경위생과 | |
파일 | ||
조회수 | 66 | |
작성일 | 2024-09-12 | |
내용 |
「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보은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」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: 2024. 9. 12. (목) - 10. 2. (수) [20일간/초일불산입] 나. 입법예고장소: 보은군홈페이지, 읍.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 임 1.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2. 의견제출서(식). 1부. 끝. |
담당자 정보
-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
- 전화번호 043)540-3041~3
-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