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
공개/개방 > 군정소식 > 입법예고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파일, 조회수, 작성일, 내용 정보 제공
제목 「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작성자 환경위생과
파일
조회수 66
작성일 2024-09-12
내용 「보은군 가축사육 제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「보은군 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」제4조에 따라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주민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가. 입법예고기간: 2024. 9. 12. (목) - 10. 2. (수) [20일간/초일불산입]
나. 입법예고장소: 보은군홈페이지, 읍.면행정복지센터 게시판 등

붙 임  1. 보은군 가축사육 제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   
          2. 의견제출서(식). 1부.  끝.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
  • 전화번호 043)540-3041~3
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