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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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보은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자 환경위생과
파일
조회수 191
작성일 2024-07-11
내용 「보은군 청결의 날 운영 조례」 폐지조례안을 「보은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주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아래와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 
    가. 입법예고 기간: 2024. 7. 11.(목)~2024. 7. 31.(수) [20일간]
    나. 입법예고 방법: 군보, 보은군 홈페이지, 읍·면 행정복지센터 게시판 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(보은군 청결의 날 운영 조례 폐지조례안) 1부.  
         2. 의견제출서(식)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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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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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