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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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및 「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
파일
조회수 295
작성일 2024-06-19
내용 「보은군 수돗물 공급 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 및 「보은군 수돗물 공급 조례 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「보은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따라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주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아래와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
  가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24. 6. 20.(목) ~ 2024. 7. 10.(수) [20일간]
  나. 입법예고 방법 : 군보, 보은군 홈페이지, 읍·면 행정복지센터 게시판 등


붙임 1. 보은군 수돗물 공급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2. 보은군 수돗물 공급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규칙안 입법예고문 1부.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
  • 전화번호 043)540-3041~3
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