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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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자 행정과
파일
조회수 369
작성일 2024-06-05
내용 「보은군 지방공무원 복무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「보은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 및 제5조에 따라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주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 1. 입법예고 기간: 2024. 6. 5.(수) ~ 2024. 6. 25.(화)[20일간]
 2. 입법예고 장소: 보은군보, 보은군홈페이지, 읍면행정복지센터 게시판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
         2. 의견제출 1부.  끝.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
  • 전화번호 043)540-3041~3
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