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제목 | 「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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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안전건설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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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302 | |
작성일 | 2024-05-30 | |
내용 |
「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「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: 2024. 5. 30. ~ 2024. 6. 19.[20일간] 나. 입법예고방법: 군보, 보은군 홈페이지, 읍·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.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. 2. 의견제출서(식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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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