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제목 | 「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․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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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속리산휴양사업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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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394 | |
작성일 | 2024-05-09 | |
내용 |
「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·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, 「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4. 5. 9.(목) ~ 5. 29.(수)[20일간] 나. 입법예고장소 : 군보, 군홈페이지,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게시 붙임 1. 입법예고(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 1부. 2. 의견서 1부. 끝. |
담당자 정보
-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
- 전화번호 043)540-3041~3
-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