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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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․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자 속리산휴양사업소
파일
조회수 394
작성일 2024-05-09
내용 「보은군 산림휴양시설 운영·관리 조례」 일부개정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군민에게 알리고 의견을 듣고자, 「보은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   가. 입법예고기간 : 2024. 5. 9.(목) ~ 5. 29.(수)[20일간]
   나. 입법예고장소 : 군보, 군홈페이지, 읍면 행정복지센터 게시판 등 게시

붙임  1. 입법예고(보은군 산림휴양시설 운영·관리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) 1부.  
      2. 의견서 1부.  끝.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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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