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
정보공개 > 군정소식 > 입법예고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파일, 조회수, 작성일, 내용 정보 제공
제목 「보은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작성자 재무과
파일
조회수 167
작성일 2024-03-21
내용 1.  보은군 회계관리에 관한 규칙 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군민에게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보은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 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오니,

2. 각 실과소장은 홍보에 협조하여 주시기 바라며, 각 읍면장은 공고문을 게시판에 게시하여 다수의 주민이 열람할 수 있도록 협조하여 주시가 바랍니다.

가. 입법예고기간: 2024. 3. 14.(목) ~  4. 3.(수)[20일간]
나. 입법예고장소: 군보, 군홈페이지, 읍면 행정복지센터 게시판 등 게시

붙임 입법예고문(보은군 회계관리에 관한 규칙안) 1부.  끝.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
  • 전화번호 043)540-3041~3
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