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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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자 경제전략과
파일
조회수 207
작성일 2024-02-15
내용 「보은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「보은군 기업사랑과 기업활동 촉진 등에 관한 조례」 일부개정조례안을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 
  가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24. 02. 15. ~ 03. 06.[20일간/초일불산입]
  나. 입법예고 장소 : 군보, 홈페이지, 읍.면행정복지센터 게시판

붙임 1.  입법예고문 1부. 
        2. 의견서 서식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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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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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