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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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자 주민복지과
파일
조회수 197
작성일 2024-01-10
내용 「보은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「보은군 청소년수련시설 설치 및 운영 조례」전부개정조례안을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 
  가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24. 01. 11. ~ 01. 31.[20일간/초일불산입]
  나. 입법예고 장소 : 군보, 홈페이지, 읍.면행정복지센터 게시판

붙임  1. 보은군 청소년수련시설 설치 및 운영 조례 전부개정조례안(입법예고).
         2. 의견제출서(식).  끝.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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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