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제목 | 「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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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주민복지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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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197 | |
작성일 | 2024-01-10 | |
내용 |
「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「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01. 11. ~ 01. 31.[20일간/초일불산입] 나. 입법예고 장소 : 군보, 홈페이지, 읍.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.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(입법예고). 2. 의견제출서(식). 끝. |
담당자 정보
-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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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