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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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작성자 문화관광과
파일
조회수 213
작성일 2023-12-27
내용 「 보은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따라 「 보은군 결초보은 문화누리관  설치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전부 개정함에 있어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  가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23. 12. 27.(수) ~ 2024. 1. 16.(화)[ 20일간]
  나. 입법예고 장소 : 보은군보, 보은군 홈페이지, 읍면 행정복지센터 게시판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  2. 의견제출서식 1부.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
  • 전화번호 043)540-3041~3
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