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제목 | 「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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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문화관광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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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213 | |
작성일 | 2023-12-27 | |
내용 |
「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「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입법예고 기간 : 2023. 12. 27.(수) ~ 2024. 1. 16.(화)[ 20일간] 나. 입법예고 장소 : 보은군보, 보은군 홈페이지,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 2. 의견제출서식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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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
- 전화번호 043)540-3041~3
-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