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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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자 의회사무과
파일
조회수 406
작성일 2023-12-06
내용 「보은군 마을회관 등에 관한 지원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

「보은군의회 회의 규칙」 제19조의2 규정에 의거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
 
주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
1. 자치법규명: 보은군 마을회관 등에 관한 지원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
2. 발의의원: 성제홍 의원 

3. 예고기간: 2023. 12. 6. ~ 12. 11.(5일간) 

4. 내 용: 붙임 참조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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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