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제목 | 「보은군 공무원 행동강령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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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기획감사실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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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295 | |
작성일 | 2023-11-29 | |
내용 |
「보은군 공무원 행동강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.
○ 입법예고 기간 : 2023. 11. 30.(목)~2023. 12. 20.(수) 붙임 보은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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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