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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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보은군 공무원 행동강령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작성자 기획감사실
파일
조회수 295
작성일 2023-11-29
내용 「보은군 공무원 행동강령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「보은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입법예고 합니다.

○ 입법예고 기간 : 2023. 11. 30.(목)~2023. 12. 20.(수)

붙임 보은군 공무원 행동강령 일부개정규칙안 입법예고 1부.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
  • 전화번호 043)540-3041~3
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