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제목 | 보은군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| |
---|---|---|
작성자 | 건강증진과 | |
파일 | ||
조회수 | 341 | |
작성일 | 2023-11-13 | |
내용 |
1.「보은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「보은군 자치 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
2.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각 읍면장은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11. 9. ~ 2022. 11. 29. [20일간] 나. 입법예고장소 : 군 홈페이지, 군보, 읍면 게시판 붙임 1.입법예고문 1부. 2.의견제출서 1부. |
담당자 정보
-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
- 전화번호 043)540-3041~3
-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