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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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보은군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
작성자 건강증진과
파일
조회수 341
작성일 2023-11-13
내용 1.「보은군 임신ㆍ출산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「보은군 자치 법규 입법   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오니,

2. 각 실과소장은 홍보에 협조하여 주시기 바라며, 각 읍면장은 다수의 주민이 열람할     수 있도록 공고문을 게시판에 게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 가. 입법예고기간 : 2023. 11. 9. ~  2022. 11. 29. [20일간]
   나. 입법예고장소 : 군 홈페이지, 군보, 읍면 게시판

붙임  1.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  2.의견제출서 1부.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
  • 전화번호 043)540-3041~3
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