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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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자 의회사무과
파일
조회수 320
작성일 2023-11-09
내용 「보은군 경관농업지구 조성 및 지원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

「보은군의회 회의 규칙」제19조의2 규정에 의거 그 내용과 취지를 

미리 알려 주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 


1. 자치법규명: 보은군 경관농업지구 조성 및 지원 조례안 

2. 발의의원: 성제홍 의원 

3. 예고기간: 2023. 11. 9. ~ 11. 14.(5일간) 

4. 내 용: 붙임 참조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
  • 전화번호 043)540-3041~3
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