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제목 | 「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」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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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기획감사실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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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231 | |
작성일 | 2023-10-26 | |
내용 |
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」를 제정함에 있어 「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1. 입법예고기간 : 2023. 10. 26. ~ 11. 15. (20일간) 2. 입법예고장소 : 군보, 홈페이지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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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