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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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」제정 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자 기획감사실
파일
조회수 231
작성일 2023-10-26
내용 보은군 지속가능발전 기본 조례 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「보은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 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1. 입법예고기간 : 2023. 10. 26. ~ 11. 15. (20일간)
2. 입법예고장소 : 군보, 홈페이지 등 

붙임 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
  • 전화번호 043)540-3041~3
  • 최종수정일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