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.제목 | 「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
---|---|---|
작성자 | 경제전략과 | |
파일 | ||
조회수 | 243 | |
작성일 | 2023-10-26 | |
내용 |
1. 「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,
2. 각 실·과·소 및 읍·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많은 주민들의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10. 26. ~ 11. 15.[20일간 / 초일불산입] 나. 입법예고장소 : 군보, 홈페이지, 읍.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. 입법예고문(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. 2. 의견제출서(식). 끝. |
담당자 정보
-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
- 전화번호 043)540-3041~3
- 최종수정일 2023.09.25